진료를 마친 저녁, 이번 주 블로그 원고를 열어 보니 마지막 문단에 "한약 한 제로 체질이 바뀌었다는 ○○님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올리기 전에 이 문장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부터 대 보셔야 합니다. 한의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이라, 의원·치과와 같은 의료광고 조항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치료 결과가 좋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를 광고 문장으로 옮기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이 글은 한의원 원고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을 조항별로 나누고, 같은 내용을 어떻게 다시 쓰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한의원 마케팅 원고, 조항별로 나눠 다시 쓰기
원고 한 편에 닿는 세 개의 호
치료 사례 원고 한 편에는 보통 세 개의 호에 닿는 문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2호는 환자 치료경험담처럼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제8호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이고, 제1호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입니다.
한약 복용 뒤 달라졌다는 환자 이야기는 제2호에, 근거를 대지 못하는 "통증 ○% 감소"는 제8호에 닿을 수 있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새 시술을 소개하는 문단은 효과를 주장했는지와 관계없이 제1호에 닿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 두 가지 문장
아래 표의 왼쪽은 원고에 흔한 문장이고, 오른쪽은 같은 정보를 진료 과정 중심으로 다시 쓴 방향입니다.
| 원고에 흔한 문장 | 다시 쓴 방향 |
|---|---|
| "한약 한 제로 체질이 바뀌었다는 ○○님 사례" | "한약 처방은 보통 문진과 진찰, 치료 계획 설명 순서로 진행되며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 "추나 치료 후 통증이 ○% 줄었습니다" | 수치를 빼고, 이 치료를 어떤 경우에 검토하는지와 개인차를 함께 설명 |
| "국내에 막 들어온 새 요법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부터 확인하고, 평가 전이라면 광고 문장에서 뺌 |
왼쪽은 특정 환자의 결과나 새로움을 내세우고, 오른쪽은 독자가 자기 상황에 대입할 수 있는 진료 과정을 보여 줍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 문장의 주인공이 "그 환자"인가 "진료의 순서"인가입니다.
치료 결과는 진료실 안에 두는 이유
블로그는 진료실 문 앞까지의 정보, 즉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료하는지까지만 보여 주고, 결과는 진료실 안의 이야기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정 환자의 결과를 글로 끌어내면 제2호에 닿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눈다고 원고가 비는 것도 아닙니다. 진료 순서, 처음 내원할 때 준비할 것, 상담에서 무엇을 묻는지 같은 정보는 독자가 내원을 결정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심의 없이도 실을 수 있는 정보
쓸 수 없는 문장만 늘어놓으면 원고가 텅 빕니다. 반대로 의료법 제57조 제3항과 시행령 제24조 제7항은 사전심의 없이 실을 수 있는 항목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과 진료시간,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같은 것들입니다.
다만 이것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라는 뜻이지, 그 밖의 문장이 모두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업종 전체 요약은 병원·치과·한의원 의료광고 규정 요약에서, 금지 유형 전체는 병원 마케팅 의료법 조문 대조표에서 다룹니다. 진료비·이벤트 문장은 치과 블로그 마케팅 글 종류별 점검의 기준이 한의원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한의원도 의원과 같은 의료광고 규정을 받나요?
한의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입니다. 제56조 제2항의 금지 유형 15개 호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Q2통증 감소 수치를 쓰면 안 되나요?
근거를 밝힐 수 없는 수치는 제8호 객관적 사실 과장에 닿을 수 있습니다. 쓰려면 근거부터 확인하고, 그 출처를 문장 안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올리기 전 스스로 확인할 두 가지
첫째, 이 문장의 주인공은 특정 환자입니까, 진료의 순서입니까. 둘째, 이 숫자의 출처를 문장 안에 적을 수 있습니까. 두 질문에 모두 막힘이 없다면 그 문장은 제2호와 제8호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도케비 마케팅도 한의원 원고를 넘길 때 문장마다 이 두 질문으로 주인공과 숫자의 출처를 확인하고, 원장께서 승인하신 원고만 게시합니다. 두 질문에 답이 갈리는 문장이 남았다면 상담 신청서에 원고 주소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