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 세무
세무사·세무법인, 2026년 광고 규정 안에서 쓰는 글
세무사·세무법인의 블로그·영상 문구와 사이트를 다룰 때 확인하는 2026년 광고 규정을 요약하고, 관련 글을 순서대로 공개합니다.
// 규정 요약은 이 업종 글의 내용 범위 안에서만 적었습니다 · 공식 문서 확인일 2026-10-10
Rules
세무사 글에 걸리는 규정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 대신 판단 기준과 절차를 쓰면 규정과 독자 신뢰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7 세무광고 기준 (2026-06-24 시행)
요지: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실적 등은 광고할 수 있고, 거짓 내용,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과장이나 일부 누락,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 다른 세무사등에 대한 비방이나 비교, 품위 훼손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 세무표시 의무와 추가 금지
요지: 사무소명으로 광고하고 등록된 세무사 성명을 표시합니다.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산정 기준 없는 평균 환급액 같은 결과 수치, 처분·판결 예측, 객관적 근거 없는 무료·최저가 표시 등 여섯 가지를 더 금지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정안 세무행정예고 단계 (2026-08-20)
요지: 보도된 예시는 수임료 직접 비교, 경제적 이익 제공 약속, "국내 최고"·"환급률 1위" 같은 우월성 표현입니다. 확정된 고시가 아니라 제정안의 예시로 구분해 읽습니다.
세무사법 제17조 세무위반 시 징계
요지: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중 하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제2조의2·제22조의2 세무소개·알선 금지
요지: 누구든지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며,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광고 문구는 한국세무사회 등 소속 협회에 확인하십시오.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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