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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블로그 마케팅, 글 종류별로 걸리는 지점

// 글 도케비 마케팅 · 공식 문서 확인일 2026-10-10 · 발행 2026-10-10

치과 블로그의 할인 이벤트 글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후기 글은 제2호, 진료 안내 글은 제4·7·8호부터 봐야 합니다. 글 종류마다 먼저 걸리는 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보성 글은 광고 색이 옅어 보여도 근거 없는 수치가 제8호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 있는 글은 네 종류 가운데 어느 칸에 있을까요?

치과 블로그 마케팅 글은 네 종류로 나뉩니다

치과 블로그를 살펴보면 대체로 진료 안내, 비용·이벤트, 후기·사례, 정보성 글로 나뉩니다. 네 종류는 독자가 글을 읽고 내리는 결정 단계와도 맞물립니다.

검색으로 정보성 글을 읽고, 진료 안내 글로 치과를 비교하고, 비용 글로 가늠하고, 후기로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단계가 뒤로 갈수록 광고 성격이 짙어지고, 걸리는 조항도 늘어납니다.

진료 안내 글은 비교와 과장부터

임플란트·교정 진료 안내 글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비교와 과장입니다. 제4호는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를, 제8호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통증 없는 임플란트", "다른 치과보다 빠른 교정" 같은 문장이 여기에 닿습니다. 제7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시술의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는 광고도 금지 유형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 문장은 우리 치과의 진료 절차 설명으로, 과장 문장은 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바꾸고, 가능한 부작용과 개인차를 같은 글 안에 적습니다.

비용·이벤트 글은 제13호를 먼저

비용 글에서 먼저 볼 조항은 제13호입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판단 기준은 할인했는가가 아니라 독자가 조건을 오해할 수 있는가입니다. 할인 전 금액, 할인 대상, 기간이 빠진 "이번 달 특가"는 오해의 여지를 만듭니다. 이벤트 문구 한 줄에 조건이 다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아래에 조건 줄을 따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을 안내할 때 체험단이나 소개 할인을 붙이면 걸리는 조항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금품이나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별도 조항이 금지하는데, 이 부분은 병원 마케팅 의료법 조문 대조표에서 두 갈래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후기·사례 글은 형식이 먼저 걸립니다

후기라는 형식 자체가 제2호, 즉 환자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광고에 가깝습니다.

사례를 쓰고 싶다면 특정 환자가 아니라 진료 과정과 기간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같은 방향을 한의원 마케팅 치료 사례 문장 다시 쓰기에서 표로 보여 드렸습니다. 전후 사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게재 조건을 설명하는 자료마다 기준이 달라, 개별 사진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보성 글은 수치의 출처부터

잇몸 관리, 스케일링 주기, 교정 시기 같은 정보성 글은 광고 색이 옅어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보성 글에도 치과 이름이 붙어 있으면 의료광고로 읽힐 수 있고, 이때 먼저 걸리는 것은 근거 없는 수치입니다. 제8호가 금지하는 객관적 사실의 과장은 "10명 중 9명", "수명 2배" 같은 숫자에서 자주 생깁니다.

숫자를 쓰려면 기관명과 발표 연도를 문장 안에 함께 적고, 출처를 댈 수 없으면 숫자를 빼는 편이 낫습니다.

블로그가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사전심의 매체를 정해 두었고, 인터넷 매체는 시행령 제24조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곳 등으로 정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 12월 24일부터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도 매체 목록에 들어갑니다. 의료기관 자체 홈페이지는 목록에 없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매체라도 제56조 금지 표현은 그대로입니다. 치과·의원·한의원 규정을 묶은 요약은 병원·치과·한의원 의료광고 규정 요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심의 수수료

치과의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심의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직권 5.5만원, 일반 11만원이고, 학회·분량이 큰 광고와 동영상은 22만원부터입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원회 안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님 교정 6개월 후기" 같은 제목을 써도 되나요?

특정 환자를 주인공으로 한 후기 형식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치료경험담에 가깝습니다. 진료 과정과 기간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Q2"통증 없는 임플란트"라는 표현은 왜 문제가 되나요?

통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면 제8호 객관적 사실 과장에 닿을 수 있고, 개인차와 부작용을 빠뜨리면 제7호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Q3정보성 글에 통계 숫자를 넣어도 되나요?

출처와 기준일을 함께 적을 수 있는 숫자라면 넣을 수 있습니다. 출처를 댈 수 없는 숫자는 제8호에 닿을 수 있어 빼는 편이 낫습니다.

Q4치과 블로그 글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심의 대상은 매체 기준입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 등이 대상이고, 치과 자체 홈페이지는 목록에 없습니다.

Q5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확인 기준 부가세 포함 직권 5.5만원, 일반 11만원입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올리기 전 글 종류별 점검표

글 종류먼저 볼 조항확인 질문
진료 안내제56조 제2항 제4·7·8호비교·과장·부작용 누락이 없는가
비용·이벤트제13호할인 전 금액·대상·기간이 다 있는가
후기·사례제2호문장의 주인공이 특정 환자인가
정보성제8호출처 없는 수치가 있는가

도케비 마케팅에 맡기신 치과 원고도 넘기기 전에 이 표의 조항들로 문장을 하나씩 대조하며, 원장 승인 없이는 게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글이 있다면, 그 글 주소를 상담 신청서에 적어 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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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려던 원고가 금지 표현에
닿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담에서는 올리려던 원고나 이미 올린 글을 함께 보고, 업종 광고 규정에 닿는 문장과 먼저 손볼 곳을 말씀드립니다.